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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단독] 尹정부, 고리 4호기·한빛 1호기 ‘중단 없이’ 계속 가동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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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안전 확인된 원전, 계속 가동" 주문에
내년 설계수명 종료 원전부터 심사 간소화
원안위-한수원 절차 효율화·주민 이해 제고
허가기간 연장 등 제도개선 겸해 시행령 개정
대통령실 "법 개정 없이 원전 중단 막아내고
계속운전 관련 당국-업계-주민 새 합의 유도"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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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K-원전 르네상스'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가 내년 하반기에 설계수명이 끝나는 고리 원전 4호기와 한빛 1호기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필요시 계속 운전 심사 절차 효율화를 포함한 시행령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적극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오는 2029년까지 설계수명 종료 시기가 도래하는 원전이 이미 중단된 원전 2기를 포함해 10기에 달하자 나온 후속 조치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K-원전의 우수한 기술력 부각, 공론화를 통한 주민 설득 등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계속 가동토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 관련기사 9면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원전 중단 수와 기간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1차적으로는 설계수명이 내년 8월 6일과 12월 22일까지인 고리 4호기와 한빛 1호기부터 간소화된 계속운전 심사 시스템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설계수명이 끝나기 전에 계속운전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원전을 일시중지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계속운전 심사 간소화의 핵심은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 간의 효율적인 소통과 절차 단축이다. 안전성 점검은 원전 운영 기간 내내 10년 주기로 주기적안전성평가(PSR)를 받고, 계속운전 평가 기준과 상당 부분 겹쳐 이미 신속히 처리되고 있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에 “PSR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 결과를 두고 원안위와 한수원 사이에서 오가는 서류와 절차들을 효율화하려는 것”이라며 “또 주민 의견 수렴도 규정상 원안위에 제출된 기술적인 내용이 담긴 서류를 공람하게 돼있어 쉽지 않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별개 문건을 만드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내년 말과 2026년 9월에 각각 설계수명이 끝나는 한빛 1호기와 한빛 2호기조차도 PSR은 일찌감치 원안위에 제출됐다. 하지만 주민 의견이 담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가 갖춰져야 하는 운영변경허가 신청서 마련이 어려워 지금까지 지체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계속운전 심사 간소화를 위해 필요하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의결이 필요한 법률이 아닌,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심사과정을 단축시키겠다는 거다. 관행상 PSR 주기에 맞춰 10년으로 제한된 계속 운전 허가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법 개정 없이 원전 중단을 막고 계속운전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원전 계속운전에 대한 규제당국과 업계, 주민들 간에 새로운 합의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원전 업계에서도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아래에서 원전의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못해 이미 원전 2기가 멈춘 상태이고, 한빛 1호기와 고리 4호기도 가동 중단을 앞두게 됐다”며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된다면 가동중지 없는 계속운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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