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뉴시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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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되기 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셔야 한다"고 한 대행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로들의 조언 들은 최 대행 "불확실성 해소 위해 임명해야"
3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치권 고위 관계자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행 탄핵'을 시사하자 최 부총리가 27일 한 대행을 찾아 "나라와 경제가 어렵다"며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려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셔야지 않겠나"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 부총리가 한 대행 설득에 나선 것은 그와 가까운 원로들의 조언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로들의 조언을 들은 최 부총리는 한 대행을 찾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낸 것엔 다 근거가 있을 테니 그 판단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며 "권한대행 체제가 또 탄핵 소추를 당하면 불확실성만 커진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한 총리를 설득하지는 못했다.
한 총리는 2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다. 민주당은 이튿날 한 총리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최 대행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할 제한적"..임명할지는 미지수
정치권에서는 최 부총리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발언한 것을 근거로 그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최 부총리가 한 총리에게 직접 헌법재판관 임명을 건의한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일각에서는 조만간 최 부총리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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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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