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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박정훈 전 단장 무죄’ 탄원 10만명...채상병 부모도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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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징역 3년' 구형
오는 9일 선고공판 앞두고 탄원서 제출


파이낸셜뉴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 해임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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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 촉구 탄원서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박 전 단장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시민 무죄 탄원 운동을 진행해 10만7528명의 시민이 참여했다”며 “고 채 상병 아버지, 어머니도 지난해 12월 3일 무죄 탄원서를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많은 장성이 지난해 12월 3일 내란에 가담해 구속되고 군이 쑥대밭이 된 지금 ‘우리 군 장병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던 박 대령의 최후 진술을 복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박 대령은 항명을 한 게 아니라 불법 명령을 거부한 것이고, 상관인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수사 외압 부역자인 이종섭의 범죄 행각을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 상병의 유가족도 탄원서에 “과실이 있는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으려 한 수사단장을 처벌한다면 앞으로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울 수 없게 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이 희생돼 그 가정은 풍비박산 나고 부모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군에 복무 중인 장병들과 앞으로 군에 입대할 청년, 그들의 부모님들의 안위와,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을 위해 박 전 단장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원로 형법학자인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지난해 12월 26일 군사법원에 박 전 단장이 무죄라는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도 알렸다.

하 교수는 박 전 단장의 항명죄 성립 요건인 ‘상관 명령’ 존재가 입증되지 않았고, 설사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이 존재했더라도 명령의 내용은 위법해 구속력이 없다며 박 전 단장이 유죄일 수 없다는 입장을 의견서에 담았다.

앞서 박 전 단장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에서 박 전 단장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단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박정훈 #채 상병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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