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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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진위가 명백하지 않은 고가의 중국 황실 도자기 등을 전남 고흥군에 대여한 혐의로 기소된 고미술품 수집가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고미술품 수집가 A 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고위공직자였던 A 씨는 온라인 경매나 골동품 가게, 조선족 등을 통해 고미술품, 중국 도자기 등을 모아왔다.
전남 고흥군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A 씨에게 윤봉길 의사 유묵을 비롯한 6점을 10억 원 상당에 구매하고 중국 고대 도자기 등 총 4197점을 2035년까지 20년간 임대하기로 했다.
임대료와 운반비, 보험료 등으로 고흥분청문화박물관 개관 전까지 2억 4000만 원, 개관 후에는 문화관 관람료 수입액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했다.
이후 윤봉길 의사 유묵과 중국도자기의 가짜 논란이 일면서 고흥경찰서의 수사가 진행됐다.
수사기관은 A 씨가 모조품인 윤봉길 의사 유묵을 비롯해 모조품 등으로 고흥군과 거래해 6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과 감정인 사이에 다소 우호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명확한 가치가 매우 낮은 모조품이라는 것을 전제로 도자기들을 구매, 수집했다는 뚜렷한 정황이 없는 이상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을 맡은 광주지법도 지난 4월 A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이 데이비드화병과 동일한 수준의 진품 도자기를 비롯해 가액을 산정할 수도 없는 수천점의 진품 중국황실도자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경험치상 납득되지는 않지만 이런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1·2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 2018년 4월쯤 실수로 도자기 뚜껑 부분을 떨어트려 파손하는 일도 벌어져 책임소재와 배상 범위를 둔 민사소송도 진행됐다.
광주고법은 지난 2022년 7월 A 씨가 정부와 고흥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7억원의 손배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감정평가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2000만 원으로 제한했다.
A 씨는 고흥군 임시 수장고에 보관된 도자기 수십점이 파손됐다며 정부와 고흥군을 상대로 한 추가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시사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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