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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참고인을 피의자처럼" 국수본부장 준항고…'체포조' 의혹도 부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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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 취소' 준항고장 법원 제출
"체포조 아니라 국회 담장 붕괴 우려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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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의 체포조 인력 지원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사진은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상황과 관련 브리핑 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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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 체포조 동원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경찰은 잇따라 제기된 체포조 동원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26일 국수본에 따르면 우 본부장과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4명은 지난 24일 "압수수색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구금·압수 등 처분을 불복할 때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

국수본 관계자는 "지난 11일 검찰에서 국수본 수사기획국장·과장·계장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체포조를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했다"면서 "참고인으로 알고 나가 적극적으로 설명했지만, 검찰은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등 사실상 피의자에게 고지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9일 검찰의 국수본 압수수색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이 압수수색 영장 피의자로 적시돼 있었다"며 "하지만 참고인인 국수본부장과 수사기획조정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범죄 사실은 기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휴대전화 4대를 압수하면서 당사자에게 영장 사본 교부도 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처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법원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개별적으로 준항고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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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의 체포조 인력 지원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경찰은 국수본 지시의 ‘의원 체포조’ 등 50명이 파견됐다는 검찰 수사 관련 보도도 전면 반박했다. /김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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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9일 경찰 체포조 동원 의혹과 관련해 국수본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본은 국수본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을 받고 체포조 10여명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본이 제시한 영장에는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하고 우 본부장과 윤 수사기획조정관 등 국수본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지정했다.

국수본은 체포조 10명 파견이 방첩사 요청이 아닌 영등포경찰서 자체 판단으로 사전에 현장에 나간 형사 10명 명단을 단순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방첩사로부터 구체적인 체포 대상도 전달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창훈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은 "방첩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은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이라며 "연락받을 당시 '체포'라는 표현은 있었지만, 계엄법 위반 관련 체포로 인식했고 주 업무는 안내 지원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전 담당관은 "경찰의 역할은 단순 안내 및 비상소집 명단 제공에 그쳤다"며 "10명의 형사들은 체포에 필요한 수갑 등 장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체포조로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 50명이 국회 수소차 충전소에 대기했다는 의혹을 두고는 "국회 담장 붕괴 우려로 이동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 담당관은 "당시 국회 수소차 충전소 앞에서 영등포경찰서 형사 60여명이 모인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영등포서 경비과장이 8기동단에 '국회 담장이 무너질 것 같다'는 내용을 무전으로 지시했고 이에 당시 현장에 나가있던 형사들이 그쪽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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