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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150만정' 불법 의약품 공장…사상 첫 '몰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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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이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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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짜 비아그라 등 160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제조한 공장에 민사상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몰수 판결을 받아냈다. 불법 의약품 제조 공장에 대한 몰수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향철)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와 친동생 B씨가 소유하던 불법 비아그라 제조 공장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몰수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무허가 의약품 약 150만 정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제조한 불법 의약품의 시가는 160억원 상당으로 인적이 드문 농가에 불법 의약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지어 생산했다. 해당 공장에는 원료 혼합기와 타정기, 정제 코팅기, 포장기 등 공정 생산 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었다.

검찰은 지난 9월과 10월 각각 이뤄진 1심과 2심 재판에서 민사상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의약품 불법 제조공장의 건물과 토지를 동결 조치했다.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 등에 대해 몰수한 사례는 있었으나 비아그라 불법 제조 공장에 대한 법원의 몰수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성매매 제공 건물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특례 규정에 따라 몰수가 가능하지만 비아그라 불법 제조공장은 해당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검찰은 민사상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법원에 몰수를 요청했다.

A씨와 B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31일 2심 판결 이후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범죄 수익과 범죄 행위에 사용된 물건까지 철저히 환수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고심에서도 불법 비아그라 제조공장에 대한 몰수 판결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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