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험생 1만8000명 늘었지만
감독관은 8000명 가까이 줄어
지난 2023년 11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시험 감독관들이 202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에게 답안지를 나눠주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오는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보는 수험생은 작년보다 1만8000명가량 늘었지만, 시험장에서 이들을 살피고 단속할 감독관은 되레 80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능은 고3 재학생이 작년보다 늘어난 가운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의대 진학을 노리는 상위권 N수생(재수생 이상)과 일부 직장인까지 대거 몰렸다.
10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수능 감독관 수는 6만9440명으로 지난해 7만7133명보다 7693명(10.0%) 줄었다. 이들은 시험실 감독관 6만813명, 대기실 감독관 2280명, 복도 감독관 6347명이다. 반면 올해 수능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3.6% 늘었다. 재학생과 졸업생, 검정고시 등이 모두 증가해 총 52만2670명에 달한다.
그래픽=김성규 |
특히 올해는 교육부가 시험실 한 반당 배치하는 수험생 인원을 24명에서 28명으로 늘리면서 감독관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 사태 때 줄였던 고사장당 학생 수를 정상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올해도 반복된 감독관 구인난(求人難) 탓이 적지 않다고 한다.
최근 일부 대입 논술 고사장 등에서 ‘유출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수능 감독 업무를 맡게 된 중·고교 교사들의 부담도 커졌다. 하지만 교사들이 수능 감독을 꺼려 서로 미루는 바람에 올해 역시 적지 않은 학교에서 결국 저연차 교사 순으로 ‘차출’됐다고 한다.
교사들이 수능 감독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긴장한 채 10시간 가까이 서 있어야 한다는 육체적 부담은 큰 반면, 금전적인 보상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성민진 중등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시험 과정에서) 돌아가며 의자에 앉으라곤 하지만 눈치가 보여 보통 서 있고, 쉬는 시간도 부족해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고 했다. 이렇게 일한 대가로 받는 수당(책임자급 제외)은 작년과 같은 수준인 17만원. 성 실장은 “(선발된 감독관들은) 수능 당일에만 일하는 게 아니라 사전 교육 등을 위해 전날 예비 소집도 가야 해 사실상 이틀 근무”라고 했다.
시험 진행 과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수능 당일 예민해진 수험생이 “감독관 탓에 시험을 망쳤다”며 민원을 낼까 하는 정신적 부담도 교사들이 감독관을 기피하는 주요 이유다. 실제 수능 감독을 하다가 사소한 실수로 분쟁에 휘말리거나 거액의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백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2019~2024년) 수능 감독관 관련 국가 상대 소송 현황’을 보면, 이 기간 총 5건의 민사 소송이 제기됐다. 한 건은 감독관 착오로 1교시 시험 시작이 20여 초 지체됐고, 나머지 4건은 종료 시각 전 종을 울려 시험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이었다. 이 가운데 3건은 국가와 감독관이 수험생 측에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교육부는 시험 감독관 보호를 위해 2019년부터 가입 중인 배상책임 단체 보험의 보장 범위를 건당 최대 1억원에서 올해 2억원으로 확대했다.
학교로 찾아와 항의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지난해 수능에선 한 응시자가 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 답안지에 마킹을 해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자, 다음 날 학부모가 수능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1인 피켓 시위를 하는 일도 벌어졌다. 학부모는 본인을 변호사라고 밝히며, 해당 교사에게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는 폭언도 했다고 한다.
한국교총은 지난 7일 수능 감독관에 대한 법적 보호와 수당 인상 등 종합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교총 관계자는 “고입은 고교들이 책임지듯, 대입은 마땅히 대학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교사 강제 차출을 당연시하고 관행처럼 되풀이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대학 교직원을 감독관 업무 대상자로 포함해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