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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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띄워 국가정보원 건물을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쯤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내곡동 국정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자체 탐지 시스템을 통해 A씨를 적발해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경찰에서 국정원 인근에 있는 사적 제194호 헌인릉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국정원 건물도 함께 찍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촬영 당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직후 렌터카를 빌려 헌인릉 주차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적발된 직후 촬영한 영상을 삭제했으며, 경찰은 드론의 유심칩을 확보해 포렌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헌인릉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잘 알려진 관광지가 아니라는 점 등을 토대로 구체적 범행 경위와 입국 후 동선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전유진 기자 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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