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이슈 부동산 이모저모

보유세 줄였더니…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7년 만에 최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7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증여 관련 취득세 부담은 커진 반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과거보다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통계를 보면, 올해 1~9월(1~3분기)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4380건으로 전체 거래량(7만320건, 신고일 기준)의 6.2%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0%)은 물론 2017년 1~3분기(3.8%)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아파트값이 오르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18년부터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와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요가 몰리며 2018년과 2019년에는 연간 증여 비중이 모두 9%를 웃돌았고, 2020년에는 역대 최고인 14.2%까지 치솟았다, 2021년(13.3%)과 2022년(14.1%)에도 높은 비중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연간 7.9%로 줄었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추세다. 올해 1~9월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은 4.7%로, 지난해 같은 기간(5.4%)보다 낮고, 2018년(4.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증여가 감소하는 것은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증여에 따른 취득세(이하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꾸면서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진 영향이 있다. 2022년에 하락했던 아파트값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다시 상승하면서 증여 취득세 부담이 종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낮춰준 것도 증여가 줄어든 배경으로 꼽힌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다주택자의 종부세율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춘 바 있다. 이런 까닭에 다주택자들도 서둘러 증여해야 할 이유가 줄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