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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전쟁 처하면 상호 군사원조”… 푸틴, 북러 조약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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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 6월 19일 북한을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오른쪽)이 양국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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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상호방위조약에 9일(현지 시각) 서명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서명했다.

앞서 러시아 하원(국가두마)과 상원은 푸틴 대통령이 제출한 이 조약의 비준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북한 역시 비준·서명에 해당하는 절차를 밟아 러시아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으로 발생한다. 북한이 조약을 비준·서명했는지는 대외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북한은 일반적 조약을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하는데, 중요 조약의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준·폐기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다. 이에 비준서 교환까지 특별한 걸림돌이 없을 전망이다.

이 조약은 지난 6월 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 당시 체결한 것으로 양측의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한이 공개한 전문에 따르면 이 조약은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핵심은 자동 군사개입에 대한 제4조다. 이 조항은 ‘어느 일방이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및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제4조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법적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북한군 파병 정황을 뒷받침하는 위성 사진이 공개되자 파병설을 부인하지 않은 채 “우리와 북한의 관계에 관련해 여러분은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 비준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그 조약에는 제4조가 있다. 우리는 북한 지도부가 우리의 합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약은 이외에도 주권 존중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유지·발전,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과 국제적 협력, 국제 평화·안전을 위한 협력 등의 내용이 제1∼3조를 구성한다.

제5조부터는 상대국 이익에 반하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다극화된 세계 질서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국제기구 내 공동 이익을 위한 협력, 방위 능력 강화, 식량·에너지·기후변화 등 전략적 분야에서의 협력 등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전방위적 협력을 약속한다는 취지와 함께 분야별 협력 대상도 나열돼 있다.

무역·투자·과학기술, 국경 문제, 농업·교육·보건·품질인증·법인 및 국민 권리 보호, 법 집행 및 제정, 테러·불법이주 등 국제적 위협, 정보 안전, 문학 및 언어연구, 언론 및 허위 정보 대응, 조약 이행을 위한 세부 협정 체결 등이 협력 분야로 거론돼 있다. 마지막 23조에는 조약이 무기한 유지되며 종료 시 1년 전 서면으로 통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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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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