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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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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 檢 내부 “수사하지 말라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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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예산안 야당 단독 의결

조선일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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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무부 검찰과장은 항의성 사표를 냈고,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불만이 나왔다.

법사위는 이날 검찰 특활비 80억원과 특경비 50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원, 특경비 45억원도 함께 삭감됐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했다.

검찰 예산을 담당하는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지난 7일 밤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가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안을 의결한 직후 사표를 냈다. 임 과장은 본지에 “전국 검찰청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수사를 위해 쓰는 특경비까지 삭감하는 건 사실상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다. 책임감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활동과 수사에 쓰이고, 특경비는 수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경비다. 범인 검거나 각종 영장 집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마약 위장 거래, 불법 도박 사이트 가입비 등 다른 예산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곳에 특활비가 활용된다.

한 부장검사는 “여러 곳을 동시에 압수 수색 할 때 수사관, 포렌식 요원 등 수십 명이 며칠간 투입돼 200만~300만원씩 드는데 공무원 출장 여비로는 감당이 안 된다”면서 “특활비도 규모가 한정적이라 검사가 사비를 쓰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했다.

검찰은 특활비의 목적 자체가 기밀을 요하는 데 쓰는 예산인 만큼 구체적 용처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용처가 공개되면 비공개 수사 내용과 수사 규모 등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관련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집행 일자와 집행 금액만 공개하라고 결정했는데, 법무부는 이 기준에 따라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한편 검찰 특활비 규모는 2017년 179억원에서 올해 72억원으로 7년 사이 절반 넘게 삭감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제 거의 한계 지점까지 와 있다. 더 이상 저희가 (특활비를) 줄일 여력이 없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경비는 다른 많은 부처에도 지급되고 있는데 유독 검찰의 특경비만 없앤다는 것은 전례가 없고 이해하기 어렵다”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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