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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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기록을 남기지 않고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변사체검시방해 혐의로 50대 의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청담동 피부과·성형외과 의원에서 투약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환자 수십명에게 수백번에 걸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자택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숨진 아내 B씨의 자세를 바꾼 혐의도 있다.
A씨가 B씨 사망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의 프로포폴 중독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또 A씨 병원 관계자 2명을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마약류 불법 처방에 관여하고 투약 기록을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운영하던 피부과·성형외과 의원을 폐업하고 현재 강남구의 다른 의원으로 옮겨 진료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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