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안내문이 놓여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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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채무 조정 신청액이 15조원을 돌파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달 말까지 9만3016명이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채무액은 15조135억원이다.
새출발기금은 빚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채권을 정부가 기금을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해 대출 원금을 일부 탕감해 주는 채무 조정안이다. 새출발기금 대상자로 확정되면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무담보 5억원) 원금을 최고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을 늘려주거나, 이자를 낮춰주는 방식의 채무 조정도 이뤄진다.
채무조정 신청자 중 새출발기금에서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매입형 채무 조정’은 2만7482명(2조3831억원)이 약정을 체결했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다.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 주는 ‘중개형 채무 조정’을 통해선 2만7767명(2조1103억원)의 채무 조정이 확정됐다. 평균 이자율 인하 폭은 4.7%포인트다.
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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