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큐텐 대표가 지난달 1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구 대표를 횡령, 사기,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구 대표는 ‘사기 등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답했다.
구 대표는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정점으로 꼽힌다. 그는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공모해 판매자들을 속이고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티몬·위메프의 상품을 큐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게 하는 ‘일감 몰아주기’식 경영으로 티몬에 603억여 원, 위메프에 89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검찰에 고소장을 낸 피해자들을 전수조사 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4~5일엔 류광진·류화현 대표도 조사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구 대표에 대한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종헌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