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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11월 26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혼외자,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에 가능...'친자 인정'한 정우성도 가능
- 정우성·문가비 모두 아들에 재산 상속 가능
- 정우성 '혼외자' 鄭씨? 文씨? 원칙은 父나 협의에 따라 母도 가능
- 양육비, 정우성 수입 일반인과 달라...협의 시 月400~500만원도 가능
- 공동양육자? 아직 조건 성립 어려워...자녀 복리 우선 원칙에 따라 단독 양육 가능성
- 아이 면접, 갓난 아이일 경우 직접 집에 방문해 당일 면접
- 추후 결혼 할 경우 '혼외자 → 혼인중 출생자' 지위로 변경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어제였죠.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국내 유명 배우 정우성 씨가 아빠가 됐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아이의 엄마는 모델 문가비 씨로 최근 sns를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 측에서도 이 아이의 친부가 맞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선 많은 추측과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조담소에선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 다뤄보겠습니다.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김미루 변호사(이하 김미루) : 안녕하세요.
◇ 조인섭 : 저희는 이번 정우성 씨 '혼외자 논란'과 관련해 법적인 틀 내에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과 문가비 사이에 아이가 출생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가장 관심 가는 부분이 정우성씨와 문가비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난 부분인데, 이를 혼외자라고 하죠. 우선 혼외자는 개념, 어떤 건지 짚고 넘어가볼까요?
◆ 김미루 : 보통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하죠. 이렇게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혼인 중 출생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를 혼외자라고 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였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도 혼외자가 됩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정우성과 문가비씨는 사실혼인걸까요?
◆ 김미루 :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기사에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두 분이 결혼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사실혼은 아닌 거 같습니다.
◇ 조인섭 : 현재 우리나라의 혼외자 통계를 좀 살펴보면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지난해 1만 명을 돌파해서 거의 역대 최대였다고 합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전체 출생아 20명 중에 1명이 혼외자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 김미루 : 통계청이 지난 8월 공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혼인 외 출생아는 2013년 9300명에서 2020년 6900명까지 줄었다가 2021년(7700명), 2022년(9800명)에도 증가했고, 지난해 2023. 혼인 외 출생자는 1만 900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혼외 출생률인 41.5%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전체 출생아 20명 중 1명이 '혼외자'라는 것은 우리나라로서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 조인섭 : 실제로 이혼 소송을 다루다 보면 '혼외자' 문제로 사건이 복잡해지거나 변수가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 김미루 : 네 종종 있습니다. 혼외자가 등장했을 때 자녀에 대해서 누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지, 양육비와 면접 교섭은 어떻게 결정할지 등에 대해서 추가 청구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가사 조사 등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혼외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군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의 인식이 많이 변했거든요. 17일 통계청의 2024년 사회조사랑 또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올해 20~29세 사이 젊은이들 중에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한 이들은 전체의 42.8%였습니다.
◆ 김미루 : 네 맞습니다. 2014년 30.3%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과 비교하면 12.5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20대 가운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율은 2014년 51.2%에서 2024년 39.7%로 감소했습니다.
◇ 조인섭 :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한 것 같은데요. 혼외자의 권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혼외자의 법적 권리 어떻게 되나요?
◆ 김미루 : 우선 이런 혼외자도 자녀임은 분명합니다. 혼외자는 어머니와 관계에 있어서는 어머니는 출산으로 인하여 어머니임이 분명하니까,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갈 수 있고요 아버지(정우성) 호적, 그러니까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자녀'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혼외자도 인지가 되면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 아버지도 아이를 면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외자도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우성씨와 문가비씨 사이의 아이는 정우성씨 재산도 받고 문가비씨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는 겁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은 아이는 누구의 성을 따르게 되는 걸까요?
◆ 김미루 :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인거죠. 그런데 혼인 외의 출생자 같은 경우에는 '인지'가 되기 전에는(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맞다고 인정)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고요. 인지가 되는 경우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의 양육비 어떻게 책정이 될까요?
◆ 김미루 : 정우성씨가 아이를 '인지'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아이가 맞다고 인정한다면 양육비를 당연해 주셔야 하고 문가비씨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양육비 액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그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의하면 최고 구간이 한 2~300 정도인데 그래도 정우성 씨가 연예인으로 양육비 수익이 많지 않습니까? 소득이 많은데 양육비 어떻게 될까요?
◆ 김미루 : 통상적으로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기도 하지만 정우성 씨 같은 많은 수익이 있는 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문가비 씨가 이런저런 점을 입증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책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통상은 한 20~300이지만 한 40~500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 물론 두 분이 협의하면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도 인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일부 기사에 따르면 정우성 씨는 경제적인 지원을 제외한 결혼 및 양육 부담은 원치 않는다고 전해집니다. 이를 두고 두 사람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지금 상황까지 이어져 온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걸까요?
◆ 김미루 : 결혼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되므로 어느 일방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와 관련해서는 자녀의 친권, 양육자 지정 그리고 양육비와 면접 교섭을 정해야 하는데 현재 정우성 씨의 자녀라는 것이 아직은 법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정우성 씨가 임의로 인지를 하거나 자신의 자녀로 등록을 해서 아니면 문가비 씨가 정우성 씨를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하여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창설한다면 이후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러면 문가비 씨와 정우성 씨가 공동 양육자인 걸로 봐야 할까요?
◆ 김미루 : 현재 결혼도 하지 않고, 사실혼도 아니고, 인지 절차도 진행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공동 양육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지 절차 진행된 이후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 절차를 거칠 텐데 통상적으로 이제 자녀 친권 및 양육자는 공동보다는 단독으로 정해지는 것이 자녀 복리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지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후에 정우성 씨는 아이 면접이 가능할까요?
◆ 김미루 : 네 당연히 아이 면접이 가능하고요. 사실 두분 사이에 합의로 아이를 보는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일 협의가 안된다면, 내 아이가 맞다는 인지가 된 경우에 면접교섭 심판청구를 통해서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원칙적인 면접교섭은 1박 2일로 하지만 이런 갓난아기 같은 경우 아버지가 아이가 있는 곳에 가서 보고 오는 당일면접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나중에 그 아이가 정우성 씨 재산 상속받을 수 있겠죠?
◆ 김미루 : 네 당연히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정우성씨가 아이에 대해서 내 아이가 맞다고 하였고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 하겠다고 했으니 나중에 상속받을 수 있는 겁니다.
◇ 조인섭 : 혹시 정우성 씨가 문가비 씨와 결혼을 하게 되면 기존에는 혼외자의 지위 아니었습니까? 이게 지위가 변화하게 되죠?
◆ 김미루 : 지금은 정우성씨와 문가비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서 혼외자가 되었지만 만일 이후 두 분이 결혼을 한다면 '혼외자'의 지위가 '혼인중 출생자'의 지위로 변경이 되는데요. 이것을 법적으로 '준정'이라고 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배우 정우성 씨에 대한 '혼외자 논란'에 관한 법정 쟁점 살펴봤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 상담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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