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엘베 게시물 뗐다가 ‘재물손괴’로 검찰 송치된 여중생… 결과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JTBC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비인가 게시물을 뜯었다가 검찰에 넘겨졌던 10대 여중생이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7일 경찰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는 최근 A양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 의견을 담은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검찰은 경찰의 보완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A양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양은 지난 5월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기 위해 거울에 있던 비인가 게시물을 뜯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경찰은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을 적법하게 철거하기 위해선 부착한 이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2022년 평택지원의 공동주택관리법 판례를 참고해 A양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결정에 A양 측이 국민신문고 민원과 언론 제보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고, 사건이 공론화되자 일반 시민 사이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A양을 송치한 용인동부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항의성 글이 쏟아졌고, 결국 용인동부서는 서장 명의의 답변을 통해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 등 여러 논란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좀 더 세심한 경찰 행정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여러분의 관심과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좀 더 따뜻한 용인동부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선일보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거울에 붙어있던 비인가 게시물을 떼어낸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의 목소리가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쏟아졌다.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불송치 결과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 판례 등을 분석해 재물손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봤다”고 했다.

A양 측을 대리해 온 법무법인 대륜의 김다은 변호사는 “엘리베이터 내 불법전단지를 떼어 내었다는 이유만으로 전과자가 될 학생 소식을 듣고 억울함을 벗겨주고자 변호를 맡게 됐다”며 “어린 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박선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