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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는 영농조합법인 휴스템코리아의 이상은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이 회장과 상위 모집책인 '플랫폼장' 등 70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 회장 등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 1천9백억 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휴스템코리아는 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됐고 지난 8월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휴스템코리아가 농축수산물 등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했으나 사실상 금전거래만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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