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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목)

승무원 배 걷어차 넘어뜨렸는데...만취 기내흡연男에 선고된 형량 고작 [여행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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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여행을 떠나기 위해 공항에 왔다. 탑승 시간까지 시간이 남아 의자에 앉아 대기하는데, 앞자리에 전자담배를 피는 사람을 발견했다. 아무리 전자담배라고 해도 흡연 구역도 아니고 주변에 이용객도 많은데 당당히 앉아 흡연하는 모습에 눈살이 찌푸려졌다.

최근 SNS에 비행기 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승객의 모습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상에서 이웃 간에도 흡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세대 내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지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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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
국민건강증진법은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일부에 대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규율 대상이 되는 시설은 대표적으로 공항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ㆍ승강장, 지하보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청소년이용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도서관 등이 있다.

Q. 교통수단 내에서 흡연하면 어떻게 처벌받나.
국민건강증진법은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16인 이상의 교통수단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교통수단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항공보안법과 철도안전법은 비행기와 철도 내 흡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했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흡연했다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 처벌받는다.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제로 항공기 내에서 흡연해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A씨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베트남 하노이 국제공항으로 운항 중이던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를 피웠다. ​이를 목격한 승무원 B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피우는 A씨를 제지했지만 A씨는 승무원 B씨의 배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렸다. ​승무원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A씨는 항공보안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항공기 내 흡연은 화재를 발생시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점, 항공기 내 폭력행위는 안전한 운항을 저해하고 인명이나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며,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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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대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는 없나.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은 간접흡연에 관해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아서 실질적으로 제재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규제할 수는 있겠다.

Q. 세대 내 흡연 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나.
세대 내 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손해를 입증해 배상받을 수 있다. 실제로 세대 내 흡연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다.

C씨는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D씨가 거주지와 복도에서 흡연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D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씨는 D씨의 흡연으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D씨가 이사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위자료, 일실소득 등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D씨가 지속적으로 빌라 건물 내에서 흡연했고, 그로 인해 참을 만한 한도를 벗어날 정도의 담배 냄새가 C씨의 거주 장소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며, D씨는 불법행위로 인해 C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 물어줄 의무가 있다고 봐 C씨가 청구한 위자료 일부를 인정했다.

​하지만 D씨의 흡연 행위와 C씨의 이사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D씨의 흡연 행위로 C씨가 소득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위자료 외의 청구는 기각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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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을 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했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흡연했다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 처벌받는다.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세대 내 흡연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은 간접흡연에 관해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아 실질적으로 제재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나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있다. 세대 내 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손해를 입증해 배상받을 수도 있다.

​최근 흡연으로 인한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흡연권만큼 혐연권도 중요한 권리이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겠다.

전자담배의 경우 일부 합성 니코틴 제품에 대해 법 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일단 단속을 한다는 게 관련 당국 입장인 만큼 전자담배 흡연으로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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