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CI. 빙그레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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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오너가 3세 김동환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볼 때 책임이 가볍다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사장이 범행 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본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빙그레 김호연 회장의 장남인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고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그는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했다. 한 경찰관의 팔뚝을 수차례 내리치거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로 이동하면서 다른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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