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의 소환 조사 요구에 또 불응했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 4일 다혜씨에게 “7·8일 중에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지만, 다혜씨는 하루 전인 6일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과 지난 1일에도 두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지만, 다혜씨는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신분이니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혜씨의 출석 거부는 이번이 세 번째다.
다혜씨 측은 출석을 거부하면서도 검찰에 “인권 보호수사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출석을 대체할 다른 방법 등을 생각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뇌물 수수’ 사건에서 그 이익을 취득한 핵심 참고인인 다혜씨에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할 내용이 방대해 서면 조사로는 어렵고, 당사자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이라며 “전화 통화를 통한 조사 등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다혜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등 피의자’라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 액수는 서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해 받은 급여와 체류비 등 2억2300여 만원으로 특정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부부의 생계비 일부를 부담해왔는데, 서씨의 취업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된 만큼 타이이스타젯 채용 자체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이익이 된다는 취지다.
[이슬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