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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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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정숙 타지마할 수행’ 전 주인도 대사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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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현지시각)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청와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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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외유 출장’ 의혹과 관련해 당시 주인도 한국 대사를 6일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인도 대사를 지내고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수행했던 신봉길 전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여사가 2018년 인도를 방문하게 된 경위와 외교부에서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상황 등을 확인하고 있다.

타지마할 외유 출장 논란은 김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를 단독으로 방문한 후 불거졌다. 김 여사는 당시 대통령 휘장이 붙은 전용기를 타고 혼자 인도를 방문했는데, 일정 중 타지마할을 방문한 사진 등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당시 인도가 아닌 외교부의 ‘셀프’ 초청으로 김 여사가 인도를 방문했고 혈세 수억원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낸 회고록에서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외교”로서 인도 정부의 초청에 따른 공식 외교 활동이라고 주장하자 논란이 다시 커졌다. 여권에선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도 방문에 김 여사가 특별수행원으로 끼어 세금이 추가로 투입·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도 2018년 당시 우리 정부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먼저 제안했다고 지난 5월 밝혔다. 인도가 당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초청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자, 도종환 문체부 장관을 초청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외교부가 도 장관 방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부인(김 여사)이 함께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인도 측에 설명했고, 인도 측이 총리 명의의 초청장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신 전 대사 조사에 앞서 2018년 11월 당시 주인도 한국대사관 근무자,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과장, 외교부 담당 과장도 불러 김 여사의 인도 방문 경위 등을 확인했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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