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실 확인 없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저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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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대리점주 비방에 가담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리점주는 조합원들의 태업 등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끝에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5∼7월 택배노조원 등 4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집배점 대표 B씨를 겨냥해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비리, 횡령 외 수없는 불법적인 일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같다"며 "질긴 놈, 언제쯤 자빠질까"라는 표현을 써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점주와 조합원들은 수수료 지급구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 왔고, 해당 메시지는 대리점주인 B씨 측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조합원들과 갈등을 겪던 중 같은 해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도 않고 구체적 근거 없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메시지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점주의 유족은 전국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13명을 가해자로 지목해 고소했다.
택배노조는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초심으로 돌아가 내부 혁신을 과감하게 단행하겠다"며 폭언이나 집단 괴롭힘에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택배노조원 1명은 2022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다른 1명은 인천지법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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