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월)

“해외서 카드 쓸 땐 꼭 확인하세요”…수수료 이중으로 빼간 금액이 무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결제통화를 원화로 선택한 금액이 지난해 4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에서 달러결제 대신 원화결제 서비스 이용할 경우 결제금액의 약 3~8% 가량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각 카드사들이 해외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고객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8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의 지난해 해외 원화결제액은 3조86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조3120억원) 대비 16% 증가한 수치로, 2020년(2조650억원)과 2021년(2조5229억원)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해외 여행 자체가 늘면서 결제금액 역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여행지 식당 등 해외가맹점에서 현지 통화로 결제할 경우, 소비자는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 국제 브랜드사에 내는 수수료와 해외이용에 대해 국내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만 지불하면 된다. 그러나 이를 원화로 결제할 경우 원화결제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 수수료는 해외가맹점, 환율제공업체, 해외카드사 등이 나눠가진다. 소비자 입장에선 안내도 될 수수료다보니 원화결제 수수료는 금감원에 접수되는 소비자 민원 중 주요 사항이기도 하다.

매일경제

챗GPT가 해외에서 카드 결제 후 놀란 여행객을 그린 모습. [챗GPT]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이러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용률이 저조하다. 올 6월 말 기준 8개 카드사 중 해외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 가입율이 10%대에 머무르는 카드사도 3곳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원화 결제 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카드사 해외 원화결제를 기본 차단하는 경우 차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별도의 해외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