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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단독]저축은행 10곳, 적기시정조치 대상..10년 마다 반복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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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위기의 2금융권, 어디로①

[편집자주] 코로나 이후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금리, 비대면 영업, 비과세 효과로 2금융권에 '돈'이 몰렸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넘쳐나는 돈을 중저신용자나 지역 소상공인이 아닌 부동산PF에 공급했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연체가 늘었고 구조조정 위기에 직면했다. 부실 금융회사 구조조정은 물론 업의 본질과 역할을 다시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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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대상/그래픽=김지영




금융당국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13년 만에 재개한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79곳 중에서 약 10곳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자본확충 능력이 부족한 약 4~6곳은 최악의 경우 퇴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상호금융권도 지난해 말 기준 적자 조합이 이미 738곳으로 전년 대비 7배 급증해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이 본격화 한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에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건전성 평가등급 4등급 이하를 받은 저축은행(2분기 연속)이 지난 3월 말 3곳, 6월 말 4곳, 9월 말 3곳 등 총 1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저축은행 79곳 중 12.7%가 건전성이나 자본력에서 '낙제점'을 받았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경영실태평가 결과와 경영개선 계획서를 바탕으로 적기시정조치 대상 여부와 권고·요구·명령 등의 수위를 조만간 판단할 예정이다. 일부는 연체율과 부실채권 비율을 낮춰 경영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4~6곳은 자본확충 능력이 떨어져 1~2년 안에 퇴출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저축은행 사태 당시 약 2년여 동안 18곳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돼 퇴출당한 데 이어 13년 만에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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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상호금융 실적/그래픽=김지영



상호금융권도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통폐합 대상 조합이 늘어날 수 있다.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권 조합(금고)은 총 3018곳인데 지난해 말 기준 적자를 기록한 조합이 738곳이었다. 전체의 24.4%였다. 직전해 적자조합 115곳에 비해 7배로 불어났으며 올 연말에는 적자 조합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부실우려조합이 늘면서 통·폐합 조합도 빠르게 증가했다. 실제 한 상호금융업권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올 연말 부실우려 조합수가 2022년 대비 약 10배 가량 늘것으로 추산했다. 상호금융권은 통폐합시 조합장·임원들의 반발이 커서 수년간 통폐합 사례가 드물었다.

2금융권이 10여년 만에 위기에 직면한 이유는 부동산 호황기에 건설업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을 공격적으로 확대한 영향이 결정적이다. 부동산 침체기인 지난해부터 연체율이 두자릿수로 뛰고 부실이 눈덩이 처럼 불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사업성 재평가로 '옥석가리기'를 하자 부실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 19 이후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금리, 전국단위 비대면 수신 확대, 비과세 혜택이 더해지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2금융권에 지나치게 유동성이 쏠렸다"며 "운용 능력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이 몰리자 업의 본질과 상관없는 부동산 투자에 몰방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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