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아버지 시신 발견하고도 사망신고 안해
경기 이천경찰서는 2일 사체은닉 혐의로 40대 아들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아버지 B씨의 시신을 비닐에 감싸 냉동고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 혼자 사는 아버지 집에 방문했다가 숨진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재산 관련 문제로 B씨의 사망 신고를 늦춰야 할 필요성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날 오후 변호사와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친척들은 올해 경찰에 A씨를 실종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사망 시점과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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