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7 (금)

"훔치면 100배 변상"…무인점포 경고문에 '합의금 장사' 지적 잇따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제도 정비·방범 체계 개선 필요"

무인점포에서 절도 시 변상하라는 경고문을 두고 '다른 의도'가 숨어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일 연합뉴스는 무인점포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적혀있는 "아이스크림 훔쳐 갈 시 100배 변상" 등의 경고문처럼 실제 범죄가 일어났을 때 물건값에 비해 과도하게 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일부는 업주 한 명이 여러 개의 무인점포를 운영하며 고액의 합의금을 상습적으로 챙기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남부지역 한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는 A 경감은 "어린 학생이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한 개 훔치자, 업주가 부모에게 200만~3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물론 피해자가 일정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만, 지나치게 큰 금액을 부르는 일이 계속되니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무인점포에 내걸린 '최근 변상 및 고발 사례'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진 속 안내문에는 "초등학생: 합의금 100만원, 학교 통보", "중학생 및 성인: 합의금 200만원, 형사 고발 조치", "성인: 학교 및 직장 통보, 형사 고발 조치, 합의금 300만원" 등의 사례가 나열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는 "자제력이 부족한 어린애들이 저지른 일을 두고 저러는 건 옳지 않다", "절도범이 잘못한 게 맞지만, 최소한의 방범 장치도 달지 않고서는 경찰력을 동원해 합의금을 타내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등의 비판이 일기도 했다.

연합뉴스는 일부 업주가 '합의금 장사'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과도한 금액을 부르는 일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꼽았다. 통상 소액의 물건을 훔치는 등의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과료에 처하는 사건)를 저질렀다가 경찰에 적발됐을 경우 성인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촉법소년이 아닌 미성년자는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 경찰이 두 위원회에 회부할 대상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주요하게 고려하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라는 것이다. 이를 잘 아는 몇몇 업주들이 상대방에게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며 과도한 액수를 부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무리한 합의금 요구 행태를 접해도 이를 직접적으로 제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은 '형사조정위원회'를 열어 양측 간 합의금 책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지만, 경찰에게는 관련 권한이 없다"며 "때문에 수사 대상자에게 '이런 경우엔 합의하는 게 좋다', '요구한 합의금이 과한 것 같다' 등 최소한의 의견만 귀띔한다"라고 이야기했다.

무인점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면 소액 절도사건 수사 및 종결에 과도한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행정 소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합의금 요구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각 무인점포 업주들도 점포의 방범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