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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졸음운전 하다 공사 작업자 숨지게 했는데...1심서 집행유예 나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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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교통사고 일러스트.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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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을 하다 공사 중이던 인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족과 합의하는 등 유족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 22일 새벽 4시쯤 서울 서초구 올림픽대로에서 승용차를 몰며 졸음운전을 하다 전방에 있던 도로 보수공사 작업용 화물차를 들이 받았다.

이후 화물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덮쳤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했다.

최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했고, 가입해 둔 운전자보험에서 지급되는 2억원을 유족에게 줬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면서도 “유족과 합의해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이 없는 전력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짚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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