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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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41)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44)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 재차 불응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1일 “다혜씨가 전날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항공 분야 경력이 없는 서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채용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혜씨는 지난 2018년 남편이었던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함께 태국으로 이주했다. 검찰은 지난 8월 30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다혜씨 집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전 남편 서씨의 취업과 태국 이주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다혜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의 전시 기획사와 제주도 별장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서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해 받은 급여와 체류비 등 2억2300여 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다혜씨의 검찰 조사 불응은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다혜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뒤 변호인과 소환일자를 조율해왔었다고 한다. 다혜씨가 검찰에 출석하지 않아도 참고인 출석은 강제성이 없어 처벌받지 않는다.
[전주=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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