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구속된 지 약 3개월 만에 보석…경영 쇄신, 체질 개선 작업 정상화 전망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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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 "불법·위법 승인한 적 없다"…구속 약 3개월 만에 풀려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지난 10일 김 위원장은 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보석 심문에서 김 위원장은 "(제가) 구속된 지 3개월이 됐는데 (사실) 구속이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며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수백 번이 넘는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했다거나 회의에서도 (그런) 결론을 내려본 적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했다.
◇총수 공백 장기화 최악 면한 카카오
이날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김 위원장은 경영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동안 김 위원장의 공석에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그룹을 이끌어 왔지만 상황이 장기화할수록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졌다.
SM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에 카카오와 주요 경영진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최대 수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당장 에 총수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은 면하면서 경영 쇄신이나 그룹의 체질 개선 작업 등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구속된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일단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하며 사태를 수습하고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그룹의 '컨트롤타워' CA협의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경영 쇄신을 주도하는 경영쇄신위원장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앞서 2022년 3월 이사회 의장에서 사임하며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1년 9개월 만인 지난해 말 경영에 복귀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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