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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원자로 조종면허 취득·갱신, 내달부터 더 엄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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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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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자로 조종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하려면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원조로 조종면허 취득자도 6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면허를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적발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과 후속 개정된 하위법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원자로 조종면허는 원전 등 원자로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면허다. 원자로 조종 감독자 면허와 원자로 조종사 면허로 나뉜다. 원자로시설의 주제어실에서 원자로의 출력을 직접 조종하는 업무나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원안위로부터 반드시 원자로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그간 원자로 조종면허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다른 분야의 유사 면허와 달리 갱신 제도가 없었다. 원안위는 "원자로 운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 3년마다 법정 보수교육만 받으면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던 원자로 조종면허 소지자는 면허 유효 기간(6년) 만료 전에 해당 면허를 요건으로 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충족해야 한다. 또는 갱신 신청일 기준 원안위의 경력 인정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또 보수 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고 신체검사에 합격해야만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유효 기간 내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된다. 정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도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한다.

사업자는 원자로 운전원에 신체적 결함이 발생해 원자로 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한 사항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원자력 관계 면허증에 대한 관리도 보다 엄격해진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행위 △면허증을 빌리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이 신설됐다. 면허증을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선 벌금 300만 원 이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유국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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