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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목)

신협중앙회, 주담대 한도 1억원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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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예방 차원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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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가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1억원으로 줄인다.

신협중앙회는 내달 6일부터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한다. 신협 외 금융기관에서 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대환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합별 가계대출 추이를 상시 점검한다. 가계대출 '풍선효과'를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방침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실수요자와 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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