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1 (금)

'60세→65세' 공무원 정년연장 시행 가능성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영규 기자]
국제뉴스

행정안전부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공무원의 정년연장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지난 14일부터 개정·시행 중이다.

공무직은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돼 공무원과 비슷한 일을 하지만 계약 기간은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 노동자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으로 정년을 맞은 해에 별도 심사를 통해 1964년생은 63세, 1965년생~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은 65세까지 연장된다.

또한 가족돌봄휴가와 육아시간 등도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된다. 불임이나 난임 치료 등을 위해 최대 1년 휴직이 가능해지고, 8세 이하 아이를 키우거나 임신 중인 경우 3년까지 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지난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노후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정년 연장을 촉구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공직사회에서 공무직 노동자들의 정년도 중요한 만큼 공무원 노동자의 정년 역시 중요하다"며 "정부는 이번 행안부 공무직 정년 연장을 기초로 공무원 노동자의 정년 연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서 시설물 유지보수 및 장비 관리, 상담, 상수도 검침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412명의 정년을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정년 연장 규정을 적용하고, 향후 5년간 매년 1년씩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연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