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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범행에 사용된 통장과 계약서 등
전북 전주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한 뒤 전세보증금 170여 억 원을 편취한 건물주와 공인중개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30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건물주 A 씨(40대)와 공인중개사 B 씨(50대) 등 2명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A 씨가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해 준 그의 어머니 등 17명도 부동산실명법 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2020년 7월께 전주의 구축 빌라를 매입한 뒤 세입자 235명과 임대차계약을 맺고서는 전세보증금 173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세입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가 소유한 차명 빌라 등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부동산 중개인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중개조와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로 역할 분담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주 전세사기 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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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기 자본 없이 임대차 보증금과 담보대출금으로 건물을 인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9채의 빌라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편취한 보증금으로 찜질방을 매입하는 등 개인사업에 투자했고, 세입자들에게는 '투자한 건물에서 대출이 나오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며 상환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대부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데다 A 씨가 신용불량자인 점 등을 미뤄볼 때 그가 전세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또 A 씨 등은 매입한 건물의 일부 호실을 불법으로 증축한 뒤 2천만∼5천만 원이던 기존 보증금을 7천만∼1억 1천만 원으로 올려 세입자를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중 94%(221명)는 40대 미만의 사회초년생들이었으며, 대부분이 조건에 맞지 않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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