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아 카카오 대표.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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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노조의 재택근무 부활 요구에 '고정근무시간' 도입을 병행 도입하자는 역제안을 내놨다. 코로나 시기 원격 근무에 익숙해졌던 임직원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도,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유연근무제를 일부 수정해 전원이 근무해야 하는 '코어타임'을 같이 부활시키는 것이다. 정신아 대표의 이 같은 계획은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29일 카카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진행된 정신아 대표와 카카오 임직원들의 간담회인 '오픈톡'에서 정 대표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무제도 변경안 계획을 밝혔다. 카카오 노사가 근무제도 개편안을 논의한다는 사실이 그동안 알려졌으나, 정신아 대표의 입을 통해 나온 건 이날이 처음이다.
재택근무제도 부활은 카카오 노조의 지속적인 요구 사항이었다. 카카오는 코로나19 시기 전면 재택근무를 하다가 지난해 3월부터 출근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재택을 허용하는 식으로 바꿨다. 올해 초 정 대표 취임 이후에는 전원 출근제를 시행 중이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올해 임단협 안건에 재택근무제 부활을 포함시켰다.
이에 정 대표는 재택근무를 주 1회 허용하되, 업무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코어타임제를 함께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코어타임은 임직원들이 오전 10시~오후 4시를 집중 업무시간으로 설정하는 제도다. 2022년 최초 도입할 당시 오후 2~5시로 설정했으나, 지난해 출근제도를 시행하면서 없어졌다. 현재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중 임직원이 선택한 시간대에 자유롭게 출퇴근을 하는 방식이다.
정 대표는 이 같은 근무제도 변경 방침을 밝히면서 '노조와의 협의'가 쉽지 않다는 점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코어타임제도에 대한 직원 반발을 고려해 '코워크'(Co-Work)라는 새 용어까지 제시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이날 오픈톡에 참가한 한 카카오 직원은 "코어타임을 코워크라는 단어로 바꾼다고 해서 근무시간을 고정시킨다는 본질이 변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카카오 노조가 임직원 중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한 것도 새 근무제 도입을 쉽지 않게 만들 전망이다. 카카오 노조는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는 조합원을 확보해 이를 조만간 공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의 검증을 거쳐 사실로 밝혀질 경우 카카오 노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 지위를 인정 받게 된다. 이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코어타임 도입 등은 노조의 동의를 거쳐야만 시행할 수 있다.
한편 카카오 관계자는 "근무제도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카카오는 노조와 대화를 이어나가며 지속적으로 합의점을 찾아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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