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정감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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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은 24일 구글과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 협의 당시 회의 내용을 "녹음파일을 따라 기록을 했으나 회의 자료용으로 내용을 번역한 후 녹음 파일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상호 신뢰의 원칙에 따라 기록만 했지, 별도로 녹취는 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발언을 번복한 것이다.
앞서 류 위원장은 지난 21일 방심위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협의 내용을 위증했다는 혐의를 받으며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의원들 주도로 고발됐다.
당시 류 위원장은 구글로부터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를 신속하게 차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류 위원장과의 논의 중에 유튜브와 관련해 어떠한 확약을 한 기억이 없다. 그러한 약속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의 서명이 담긴 메일을 공개하며 류 위원장이 거짓 증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릭슨 구글 부사장은 지난 5월15일 류 위원장이 미국 워싱턴 소재 구글 LLC 사무실 방문 당시 만난 임원이다.
고발된 직후 관련 녹취나 합의서 등 협의를 증명할 서류가 있냐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류 위원장은 "상호 신뢰의 원칙에 따라 기록만 했지, 별도로 녹취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당시 한국인 통역사가 동행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실무진이) 참석했다"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이후 같은 당 김장겸 의원의 질의에 "회의 자료 작성을 위해서 참고용으로 녹음을 했다"고 설명했다. 녹음 파일이 없는데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류 위원장은 "일단 구글 측에 어떤 경위에서 (확약한 바 없다고) 답변했는지 알아보고, (위증으로) 현재 고발된 만큼 그게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를 보완해 제출할 생각이다"고 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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