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공공분양주택 본청약부터 적용
사전청약 당첨자 반발·본청약 포기 잇단 탓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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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공공분양주택 본청약 지연에 따른 사전청약 분양가 인상분을 책임지기로 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 단지 공급가격이 사전청약 당시 공지한 추정 분양가보다 18%가량 크게 오르자 본청약을 포기하는 당첨자들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2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 사전청약의 분양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본청약 지연 기간 분양가 상승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다음 달 공고되는 공공주택 본청약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계양 A2블록 전용면적 84㎡형의 확정 분양가는 최고 기준 5억8411만원으로 책정됐다. 2021년 7월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4억9387만원)와 비교해 9024만원(18%) 오른 가격이다.
당초 본청약 예정 시기는 지난해 10월 15일이었으나, 실제 본청약은 1년이 늦어진 이달 중순 이뤄진 것이다.
이 기간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 우려가 현실이 되자 인천계양 A2블록 사전청약 당첨자의 40%가 본청약을 포기했다.
인천계양 A3블록 분양가도 전용 55㎡형 기준 4억101만원으로, 2021년 7월 예고한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3억3980만원)보다 6000만원(18%) 상승했다. 이 단지 역시 사전청약 당첨자 236가구 중 절반 수준인 106가구가 본청약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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