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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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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예훼손' 재판부 "허위사실 특정해야"…검찰에 거듭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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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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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고 거듭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의 2차 공판에서 공소장에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앞선 재판에서도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과 관계없는 간접 정황이 공소장에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한차례 공소장을 변경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며 이를 명확히 하라는 석명(사실을 설명해 밝힘)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석명 준비 명령은) 검찰이 기소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라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그런데 변경된 공소장을 봐도 갸우뚱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허위라고 판단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명시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개별 문구들이 결합해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이 드러난다면서 구체적인 문구를 특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했다"며 "그건 좀 어폐가 있다. 경위나 동기 부분은 굉장히 자세하게 적었는데, 정작 기소의 핵심인 허위사실은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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