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53%…매달 30만원 꼴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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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이 1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총 1만410명에 달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초과하고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이다. 외국인 근로자도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 납부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노령연금과 유족·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에게 지급된 노령연금 총액은 267억8800만원이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5571명으로 전체의 53.5%를 차지하며, 수령 금액은 101억7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81만원 정도다. 한 달 기준으로 약 30만원인 셈이다.
미국인은 2276명(21.9%)으로 수령 금액은 81억7900만원(1인당 359만원)이다. 캐나다인은 867명(8.3%)이 34억3000만원(1인당 396만원)을 받았으며, 대만인은 585명(5.6%)이 18억9400만원(1인당 324만원), 일본인은 426명(4.1%)이 11억4700만원(1인당 269만원)을 수령했다.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이들은 1701명(42.3%)으로 총 28억7400만원의 유족연금을 수급하여 1인당 약 169만원을 받았다. 베트남인은 473명(11.8%)이 10억1600만원(1인당 215만원)을 수령했으며, 미국인은 434명(10.8%)이 12억3600만원(1인당 285만원), 일본인은 359명(8.9%)이 7억2500만원(1인당 202만원), 필리핀인은 220명(5.5%)이 4억4800만원(1인당 204만원)을 받았다.
올해 6월 기준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45만583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32만1948명에 비해 5년 만에 40%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가입자 중 중국인이 19만4421명(42.6%)으로 가장 많으며, 그 뒤를 베트남인(4만8590명), 인도네시아인(3만1349명) 등의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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