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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세행, '김여사 불기소' 심우정 검찰 수뇌부·사건 수사팀 공수처 고발..."검사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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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심우정 검찰, 헌법정신과 검사의 객관 의무 파괴"

국감 출석한 심우정,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항고 여부..."수사지휘권 행사 할 것"

아주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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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검찰 수뇌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21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김승호 형사1부장 등 5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사세행은 "심 총장 등은 대통령 부부에 대해 면죄부를 줄 목적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과 검사의 객관의무를 파괴했다"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소해야 하는 검사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두 사건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소환조사도 제3의 장소에서 담당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채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과 17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심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가 이뤄지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느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는 (지휘권이) 배제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내용 전체를 아는 것도 아니고 결과만 보고받은 상황"이라며 "항고가 되면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을지 지휘할 수 있을지 차원에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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