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法 “훈육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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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행위라고 판단하면서도 전반적인 훈육하려는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4·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22년 1월까지 2005년에 입양한 딸 B(19)양을 상대로 자기 집과 영월의 조모 집 등지에서 3차례 신체적 학대를 하고 3차례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 중순 원주시 자기 집에서 당시 17살이던 B양과 전화 통화 중 딸이 남자친구 집에 자주 머무르는 것에 화가 나 ‘너 이런 식으로 살면 못산다. 서류 정리하자, 파양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B양이 10살이던 2015년 가을 B양이 친구들과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속상하다고 하자 A씨는 갑자기 화를 내며 ‘그 상황에서 이렇게 했어야지. 뇌가 안 굴러가냐’고 말하고, 11살이던 2016년 봄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와 탁자를 여러 차례 내리치며 B양에게 ‘같이 죽자’고 말해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다.
A씨는 정서적 학대뿐만 아니라 B양이 16살이던 2021년 6월 초 영월군 조모의 집에서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양으로부터 ‘이럴 거면 왜 데리고 왔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B양의 뺨을 때렸다.
앞서 B양이 11살이던 2016년 여름 조모 집에서 B양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학 문제집을 찢으며 ‘공부 안 할 거면 하지 마’라고 말한 뒤 효자손으로 B양의 종아리를 20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강 판사는 “입양한 딸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행위이긴 하나 전반적으로 훈육의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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