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참고인 조사받으라”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가운데)씨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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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이달 중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주 다혜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고, 다혜씨 측과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중 다혜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8월 30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다혜씨 집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전 남편 서씨의 취업과 태국 이주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다혜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의 전시 기획사와 제주도 별장도 압수 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다혜씨의 압수 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등 피의자’라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 액수는 서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해 받은 급여와 체류비 등 2억2300여 만원으로 특정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부부의 생계비 일부를 부담해왔는데, 서씨의 취업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된 만큼 타이이스타젯 채용 자체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이익이 된다는 취지다. 이 전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문 전 대통령 가족이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다혜씨 측 법률대리인 이광철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의뢰인에 대해 말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로 금지돼 있다”며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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