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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 김광호 前 서울경찰청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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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참사 예견 어려웠다고 판단 “업무상 과실있었다 보기 어려워”

조선일보

업무상 과실치사(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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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된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금고 3년을 선고했던 법원은 핼러윈 참사로 기소된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인 김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17일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참사 발생 후 약 2년 만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2022년 10월 29일 참사 이전 서울청 관련 부서와 용산서에서 김 전 청장에게 보고한 내용만으로는 대규모 인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청장이 핼러윈 축제에 앞서 서울청 내 부서장과 용산서장에게 ‘안전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점은 언급하며 “비현실적·추상적 지시에 불과했다고 단언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또 김 전 청장이 용산서 보고를 받고 참사를 인지한 뒤 서울청 경비과장에게 출동 가능한 경찰 부대를 급파하라고 지시한 점을 고려하면 김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상황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시간 뒤에 전달해 구조 활동에 장애가 생겼다” “차량 통제를 하거나 인력을 서울청에 강력 지원 요청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현장 책임자인 이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은 인정했지만, 상급자인 김 전 청장이 참사를 인지하고 예견하긴 어려웠다고 본 것이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이 전 서장을 비롯,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과 112 상황팀장은 금고형 등을 선고받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 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다.

이날 법정에서 김 전 청장 등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 유족은 “인재(人災)가 아니라는 것이냐”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사느냐”고 항의하며 오열했다. 김 전 청장은 판결에 대한 생각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일부 유족은 김 전 청장이 탄 차량 앞에 누웠다가 경찰에 제지당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청장이 참사 한 달 전부터 사고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관해 언급하거나 수차례 보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책임자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참사는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고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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