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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與 박정훈, 부정 여론조사 시 영구퇴출 ‘명태균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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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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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7일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 퇴출하도록 하는 등 내용의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여론조사 기관은 등록이 취소되고, 1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개정안은 여론조사 기관 등록취소 사유를 기존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부정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처벌 이력이 있는 사람은 공표·보도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다시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왜곡해 공표·보도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 여론조사기관은 결과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여론조사는 공정한 선거의 기초이며, 이를 왜곡하는 행위는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정치 브로커와 부정한 여론조사기관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고,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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