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 “언론 자유 지켜달라” 무죄 호소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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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3시 30분쯤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앞서 진행된 1심에서도 강씨는 징역 1년을 구형 받았으나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강씨가 출입문 앞에서 노크했으므로 양해 의사 표시를 구했고, 방문 목적과 기자임을 밝혀 위법한 출입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실제 수업이 진행되던 강의실에 들어가 수업 중인 학생들의 수업권과 수업에서의 평온이 침해됐다”며 1심과 같이 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강 전 대표 측은 항소이유서 반박 서류를 제출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강 전 대표는 “30년 넘는 기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상도에 비춰봐도 이를 범죄로 취급한다는 것은 지나친 검찰 권한의 남용”이라며 “이를 범죄로 단죄한다면 언론 자유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
앞서 강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5월 26일 송 교수가 수업을 진행하는 세종대 연극연습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대표는 이곳에서 송 교수의 갑질 의혹과 오 시장의 딸 오모씨의 ‘엄마 찬스’ 의혹에 대한 질문을 했다.
강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안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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