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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사설] 민주당 마구잡이 언론 제소, 방탄용 재갈 물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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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올 들어 이틀에 한 번꼴로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까지 총 124건에 달하지만 이 중 65% 이상이 기각되거나 취하됐다. /그래픽=김하경


더불어민주당이 올 들어 이틀에 한번 꼴로 자기들을 비판하는 언론 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말까지 중재위에 조정 신청을 한 건수가 124건에 달하는데 이 중 65.3%(81건)가 기각 또는 취하됐다. 불리한 언론 보도를 막으려 마구잡이 제소를 한 것이다.

중재위는 국민이 언론 보도로 피해를 봤을 때 소송을 거치지 않고 빠르게 구제받도록 하기 위해 만든 기구다. 민주당은 최근 5년간 중재위에 총 137건의 정정·반론 보도 신청을 했는데 이 중 90%가 올해에 집중됐다. 제소 건 중 38%(47건)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보도였다.

중재위는 34건(27.4%)에 대해 신청인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또 47건(37.9%)은 민주당이 스스로 신청을 거둬들였다. 민주당은 “이 대표와 원내대표가 불공정 여론조사 논란 업체를 당내 경선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는 보도를 문제 삼았지만 중재위는 “민주당이 제기한 내용이 사실적 주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른 건에 대해서도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중재위의 2022년 전체 조정 사건 중 기각 비율은 12%, 취하는 28.4%였다. 정치권 제기 사건의 경우 기각은 한 건도 없었고 취하는 19.4%였다. 이에 비하면 민주당 제소 사건의 기각·취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이다. 일반 국민을 위한 피해 구제 제도를 방탄용 언론 재갈 물리기에 악용한 것이란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도 대장동 비리 관련 보도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줄줄이 제소했다. 대장동 주범 김만배씨의 공개적 법정 증언 보도까지 문제 삼았다. 선관위 제소가 40건을 넘었고 그중 3분의 2 이상이 기각·각하됐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도 불리한 기사만 나오면 ‘가짜 뉴스’라고 공격하고 징벌적 손배제를 담은 언론 중재법까지 통과시키려 했다. 국내외 언론 단체에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유례없는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그 법을 주도한 건 언론 보도로 수백억 원대 비리나 부동산 투기가 드러났던 의원들이었다.

민주당은 작년 말 정정 보도 청구만으로 최대 30일까지 기사 접속을 차단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인권위는 “검열과 유사한 언론 자유 침해”라고 했다. 자기 비위가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 걸핏하면 언론을 제약하는 악법을 만들고 중재위 제소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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