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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국감서 지적된 알뜰폰 점유율…연내 산식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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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회선 중 차량관제 제외, '50%' 규제 현실화

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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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이동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 규제를 연내 본격화한다. 시장점유율을 과소 측정하게 만드는 원인이었던 사물지능통신(IoT) 회선을 MVNO 회선에서 제외한다. 알뜰폰 중소사업자들은 자회사 규제와 더불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감도 지적한 시장 '독식'…연내 산식 변경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내 알뜰폰의 시장점유율 계산 시 차량관제 회선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알뜰폰업계에서는 휴대폰뿐만 아니라 차량관제·원격관제·무선결제 등 IoT 회선까지 MVNO에 포함시키다보니 실제 시장지배력이 왜곡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휴대폰, 가입자기반단말장치, 사물지능통신을 모두 포함한 MVNO 전체 회선 수는 1716만8912개에 달한다. 그러나 흔히 '알뜰폰'이라고 부르는 휴대전화 MVNO 회선 수는 936만5701개로 전체의 54% 수준이다. 나머지는 완성차 업체들이 보유한 차량관제 회선(681만3384개) 등이다.

사물지능통신 회선까지 합산하면 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은 20~30%대다. 그러나 휴대폰 회선만을 기준으로 하면 시장 점유율은 크게 상승한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휴대폰 기준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 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7%에 달한다.

실질적인 규제는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유지해오던 '1사 1자회사' 원칙도 깨진 지 오래다. 현재 SK텔레콤은 SK텔링크, KT는 KT엠모바일과 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는 미디어로그와 LG헬로비전 등 자회사 통해 알뜰폰 영업을 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중소사업자 "망 이용대가 인하 서둘러야"

정부는 2014년 중소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50%로 제한하고, 50%에 근접할 경우 영업을 제한하는 등록조건을 내건 바 있다. 당시 시장점유율 기준은 '전체 회선'을 기준으로 했는데, 정부는 지난해 7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통해 이 기준에서 차량관제 회선을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점유율 산식을 바꾸기 위해 통신3사와 의논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내 알뜰폰 시장점유율 산식에서 IoT 회선을 제외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의논 중"이라면서 "산식을 바꾸게 되면 시장점유율이 변동되면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알뜰폰업계는 중소사업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 이통3사 자회사 규제와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이통3사가 구축한 망을 빌려서 사용하면서 내는 '망 도매대가'다. 그간 정부가 중소업체의 망 도매대가 사용을 중재해왔던 것과 달리, 내년부터는 알뜰폰 사업자가 망 도매대가가 직접 통신사와 개별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했지만 이전보다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올해 최대한 망 도매대가를 낮추고, 산정기준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뜰폰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건 진흥책"이라면서 "지금도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하는 사업자들의 입장에서, 차별화된 요금제를 내놓기 위해서는 망 도매대가 인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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