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통신서비스 위한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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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날(15일) '간이 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스타링크 단말기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 기술 기준을 개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정부는 스타링크의 국내 진출을 앞두고 주파수 혼간섭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 기준안을 마련해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립전파연구원은 행정예고에 지구국(이용자 단말) 기술 기준을 명시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60일)이 지나면 스페이스X는 별도 법인을 통해 국경 간 공급 승인 신청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게 된다. 이 과정은 앞으로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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