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임 검사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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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 초임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해당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16일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지검 소속 심모(29) 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심 검사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고 했다. 심 검사는 “당시 만취했었냐”는 장 판사의 질문에 “만취했었다”며 인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고위공직자로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며 심 검사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심 검사는 최후 진술에서 “대한민국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찰 분들의 노고를 알면서도 경찰관의 자부심을 모독하게 돼 입이 열 개라도 죄송하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피해 경찰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심 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서도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리 분별이 어려울 정도였다. 신체가 제약 받는다고 느끼고 본능적으로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심 검사는 지난 4월 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초임 검사로 사건 직후 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검사는 지난해 9월 임관해 속칭 스카이(SKY·서울·연세·고려대)급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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