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운 여친'에게 이별 통보 후 당한 7시간 '공포의 스토킹' 뉴스1 원문 김기현 기자 입력 2024.10.16 06:1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