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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3년간 국내 유통...위조 텀블러 판매 일당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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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분리 수입..국내서 결합해 재가공

위조 텀블러 13만점 유통...62억원 수익

아주경제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이 15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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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위조 유명 커피브랜드 'S' 텀블러를 제조·유통시킨 총책 A씨(53세) 등 일당 9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동안 위조 유명 커피브랜드 ‘S’ 텀블러를 국내에서 제조·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위조 텀블러는 약 13만점, 정품시가 62억원 상당이다.

상표경찰은 A씨 일당이 수입을 시도한 위조 텀블러 부자재가 세관단계에서 적발되면서 이를 활용한 위조상품 제조·유통 행위가 이뤄졌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상표경찰은 경기도 일원에서 총책 A씨(53세)를 비롯해, 유통책 B씨(46세), 자금책 C씨(65세), 제조책 D씨(62세) 등이 범죄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총책 A씨는 과거 위조 텀블러를 단순 매입 후 판매하는 중간상이었지만, 독자적인 범행 수법을 계획해 위조 텀블러를 직접 제조·유통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A씨 일당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텀블러를 구성품마다 분리하여 수입한 뒤 국내에서 결합, 재가공하는 방식으로 위조 텀블러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무지 텀블러(상표가 없는 제품) 본체를 해외로부터 들여온 뒤 국내에서 'S' 로고를 무단 인쇄해 위조 텀블러 본체를 만들었다. 또한 텀블러 뚜껑, 고무패드, 스티커 등도 해외에서 주문생산한 뒤 국내로 반입한 데 이어 국내에선 포장상자, 사용설명서 속지 등 인쇄물을 제작했다. 최종적으로 이들은 국내에서 텀블러 본체, 부자재, 속지 인쇄물 등을 활용해 위조 'S' 텀블러 완성품을 제조·유통시켰다.

A씨 일당은 이같이 제조한 위조 'S' 텀블러를 병행수입제품인 것처럼 속여 관공서, 기업, 민간단체 등에 기념품이나 판촉물 형태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품대비 50% 이하 가격으로 판매했다.

이들은 특허청, 경찰, 세관 등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 정보나 온라인 플랫폼 제재정보 등을 서로 간 공유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를 통해 수사망을 피하거나, 혐의를 최소화하는 방법 등을 모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과거 단속사례를 참고해 허위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병행수입제품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시도했으나 상표경찰의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제조행위를 포함한 범죄 수법이 밝혀졌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범법자 집단 간 정보공유를 통해 새로운 침해유형을 만들어내는 등 범죄수법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종 상표권 침해범죄에 대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 및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대처하는 한편, 최신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위조상품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정연우 기자 ynu@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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